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46 선고일 1993-09-17

[요지] 사업자 등록전 매입원가할인을 통해 수정해준 차감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3.2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040원은 사업자등록전의 실제매입금액을 36,246,7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세액 3,624,6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3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의류판매업(소매)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92.12.1 매입한 상품 51,923,950원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5,192,39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상사(주)로부터 92.12.1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가액중 할인판매 및 년도이월상품에 대하여 할인차감수정액 15,677,250원(할인판매에 따른 수정액 3,022,225원, 년도이월에 따른 수정액 12,655,025원)을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매입가액 51,923,950원 전부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있어서 그 불공제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규등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1---17(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중 등록전 매입세액의 공제)에서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상사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위 OOO상사(주)로부터 92.12.1 공급받은 51,923,950원중 할인판매 기간중 판매분과 년도말 재고상품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상사(주)가 매입원가 할인을 통해 수정해준 차감액이 15,677,250원 임이 위 OOO상사(주)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감액(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가액을 차감한 36,246,700원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할인판매 및 년도이월상품에 대한 수정가액을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매입가액 51,923,950원 전액에 대한 매입세액 5,192,395원을 불공제함으로써 그 차액 1,567,725원이 과다하게 불공제 되어 불공제 세액의 계산이 적정치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