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 등록전 매입원가할인을 통해 수정해준 차감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 등록전 매입원가할인을 통해 수정해준 차감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3.2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040원은 사업자등록전의 실제매입금액을 36,246,700원으로 하여 그에 대한 세액 3,624,67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3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의류판매업(소매)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92.12.1 매입한 상품 51,923,950원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 5,192,39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4,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상사(주)로부터 92.12.1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가액중 할인판매 및 년도이월상품에 대하여 할인차감수정액 15,677,250원(할인판매에 따른 수정액 3,022,225원, 년도이월에 따른 수정액 12,655,025원)을 차감하지 않고 당초의 매입가액 51,923,950원 전부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