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 여부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43 선고일 1993-09-16

[요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법정기일내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확OO고를 하지 아니한데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구2203 / 국심1977부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OO리 OOOOO 답 2,090㎡중 1,2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가가 59.6.30 OO산업주식회사에게 매각하고, OO산업주식회사는 59.9.28 쟁점토지를 학교법인 OO학원에 양도하고 학교법인 OO학원은 69.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은 80.8.16을 매매원인일자로 하여 91.11.13(등기접수일자)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이 있었던 과정에서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관계를 보면, 국가는 OO산업주식회사와의 국유재산 매각계약(59.6.30)을 계약조건위반(사유: 연고권이 없는 자와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해약(60.1.25)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60.2.29)하여 승소(66.10.7)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67.10.5 국가승소)을 거쳐 대법원(68.1.31 국가승소)에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로 69.9.10 등기된 것은 말소(76.1.22)되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산업주식회사는 국가를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취소처분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76.7.24 승소하였으나 국가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며 위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대법원 76누211, 77.9.28)되어 위 OO산업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국가는 다시 재심의소를 제기하여 재심의소가 기각(서울고법 77부4, 80.5.6)되자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소에 대한 상고가 기각(대법 77누290, 80.12.13)되었다. 또한 국가는 78.12.16 당초 매매계약을 재취소하고 국가의 매매계약 재취소에 따라 OO산업주식회사는 동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패소(서울고법 79.487, 80.1.29)하였고 국가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국가의 상고가 기각(대법 80누104, 82.5.11)되어 최종적으로 국가가 59.6.30 OO산업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80.8.1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OOO은 청구인 및 국가를 상대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사건 87가단6639, 88.3.2)에서 승소하고 그 후 대법원(사건 88다카22886)에서 상고허가 신청기각결정되어 1심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확정판결상의 부동산표시와 환지확정된 부동산표시 불일치로 등기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OOO은 청구인 및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사건 89가단59053, 90.4.17)에서 승소하여 91.11.1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날 청구인의 지분이 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12.24)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77.1.1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11.13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OO고 및 양도소득금액의 과세표준확OO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1.16자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83,23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69.9.10에는 국가와 OO산업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말소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그 권리를 80.8.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설령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80.8.16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93.1.16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74.12.24)부칙 제16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 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토지, 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1-8...27(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시기)”고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최초 소유권이전되었던 일자는 69.6.11자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매수한 날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 국가와 소유자들의 행정소송을 거쳐 91.11.13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후 동일자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런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바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69.9.10자이고, 이는 소득세법부칙 제16조에 의거 77.1.1자로 취득시기를 보도록 되어 있고, 양도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보존등기 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91.11.13자가 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 법정기일내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확OO고를 하지 아니한데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말소된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가 59.6.30 OO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토지를 학교법인 OO학원(OO학원은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함)으로부터 취득하여 69.9.1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만 국가와 OO산업주식회사가 쟁점토지의 매각계약(59.6.30)에 관한 분쟁이 소송중에 있었으나 그 소송은 최종적으로 정당한 매각계약이었음은 대법원판결(사건 80누104, 82.5.11)에 의하여 확정된 바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69.9.10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가, 91.11.13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고, 다만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끼리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소송계류중에 있었음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91구22034, 92.4.23 및 대법원 92누8408, 93.4.27 판결참조).
  •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관한 법령 청구인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80.8.16에 시행된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할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는 91.11.13에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53조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가의 일부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이나 91.11.13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령에 의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자를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2-11-8...27 참조)이므로 76.1.2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69.9.10이나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74.12.24)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77.1.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77.1.1이다.
  • 마.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인일자를 80.8.16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91.11.13(접수일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1.11.13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77.1.1로 하고 양도시기를 91.11.13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