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41 선고일 1993-10-20

[요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과 OOO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2.12.16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 및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7,270 원의 처분은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에서는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소재 주택 180.18㎡, 같은동 OOOOOO 소재 주택 191.79㎡, 같은동 OOOOOO 소재 주택 152.1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 OOO, OOO,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 및 분양상황신고서와 주택신축공사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위 OOO등 3인에게 179,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 및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527,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이의신청을, 93.4.20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공사현장 감독 및 현장관리 업무만을 맡기로 하고 공사현장당 3백만원을 받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실질적인 공사업무는 건축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쟁점주택의 건축주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영수증 등은 청구인의 승낙없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 등 3인”이라 한다)가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새겨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상이하며, 그후 위 OOO 등 3인은 93.2.3자 확인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현장감독으로서의 역무만 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OOO 등 3인과 청구인간에 작성된 주택신축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받아 건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청구외 OOO과 OOO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거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에 건설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 등 3인이 당초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 및 분양상황신고서와 주택신축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도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OOO 등 3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안내문에 의하여 위 OOO 등 3인은 그들이 임의로 작성한 주택신축공사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건축과 관련한 공사감독 및 공사노무에 대한 대가로 쟁점주택의 건축주 1인당 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위 OOO 등 3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신축공사 계약서와 영수증(OOO 제출 영수증은 없음)은 당초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의 해지와 함께 동 공사계약서가 파기되었음에 따라 위 OOO등 3인이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사실내용과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청구외 OOO과 OOO(쟁점주택중 OOO 소유 주택의 관리자 OOO의 처)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위 OOO 등 3인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계약이 있은 후인 90.7.24자 OO일보 등 다수의 일간신문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당시 건축자재 및 건설인력의 부족으로 건축자재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을 도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건축을 청구인에게 도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건축주 OOO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제출된 주택신축공사계약서등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외 OOO 등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건축주 OOO 등 3인으로부터 공사감독 등의 조건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별로 지급받은 300만원이 사실과 일치되는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노임 도급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