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②가 9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39 선고일 1993-09-21

[요지]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건물신축을 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4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외 32필지 대지 8,457㎡(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85.6.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고, 위 같은 동 OOOOOO 외 1필지 대지 219㎡(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89.5.14 취득하여 91.12.31 현재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91사업년도 (91.1.1~91.12.31)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시 쟁점토지①②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①②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91사업년도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431,925,25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2.7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594,110,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 심사청구를 거쳐 9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시장개설목적으로 85.6.3 취득한 후 동 지상에 판매시설(도·소매)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88.12.5 구로구청에 교통영향평가진단신청을 하고, 90.1.26 서울특별시에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던중 90.5.14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하여 90.5.15~90.9.30까지 판매시설등의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청구인은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90.6.8 동 건축허가서를 취하하였고, 또한 쟁점토지②는 89.5.14 쟁점토지①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①및 쟁점토지②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①의 경우 89.2.2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결과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후 1년이상 건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있은 후인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90.6.8 이를 취하하였는 바, 건축제한조치가 있기 이전에 당해 목적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어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②의 경우 89.5.14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건물신축을 하지 아니한 나대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①②가 91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3호를 보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과 그 제1호(90.4.4 개정후)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항 본문 및 그 제1호(90.10.22 개정후)에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과 그 금지 또한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90.4.4)에 『이 규칙시행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①을 85.6.3 취득하고, 쟁점토지②를 89.5.14 취득하여 91.12.31 현재까지 나대지로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및 실적을 보면 85.6.3 국민주택 건설목적으로 취득한 후 3년이상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88.10.19 당초취득목적과는 달리 판매시설용 건물신축(건물예정 연면적 56,168㎡, 지하3층, 지상5층)으로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구로 구청에 시장개설허가신청을 하여 88.11.19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 사전승인을 받고 89.2.2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 결과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1년이상 건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90.5.14 건축자재(시멘트)의 수급불균형 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90.5.14, 건축제한 기간: 90.5.15~90.9.30)가 있은 후인 90.6.5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90.6.8 동 건축허가서를 취하하고 동 제한조치가 90.12.31까지 기한연장(서울특별시 공고 제540호, 90.9.29)됨에 따라 90.12.31까지 쟁점토지①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동 건축제한조치가 있기 이전에 이미 당해 목적에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취득목적에 사용할 의사가 없어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축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①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90.10.22 개정후)에 의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국심 92서3430, 92.11.5 동지), 셋째, 쟁점토지②의 경우 청구법인이 89.5.14 이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나대지임이 확인되는 바,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90.10.4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유예된다 하더라도 91사업년도중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91사업년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91사업년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부분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