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31 선고일 1993-09-20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씨OOOO파종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221㎡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757㎡를 92.3.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47,773,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이의신청 및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이 236,720,000원이고 장기간에 걸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 150,00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동작구청에 제출된 검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553,22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적법한지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건 토지는 이조시대부터 청구인 소유(77.1.1 의제취득)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건 실지양도가액은 236,7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553,220,000원이고, 공시지가가 591,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소송비용 등 실지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토지의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소요된 경비의 진위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