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준시가 과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씨OOOO파종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대지 221㎡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757㎡를 92.3.2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92.1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47,773,2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이의신청 및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이 건 토지는 이조시대부터 청구인 소유(77.1.1 의제취득)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이 건 실지양도가액은 236,7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이 553,220,000원이고, 공시지가가 591,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실지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은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지출된 비용에 불구하고 토지의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소요된 경비의 진위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