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30 선고일 1993-09-20

[요지] 토지는 그 대금이 청산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7.4. 청구외 OOOO산업주식회사에 경기도 여주군 신북면 OO리 O OO 임야 62,182㎡, 같은리 O OO 임야 53,355㎡, 같은리 O OO 임야 86,083㎡ 합계 201,620㎡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296,609,840원 및 동 방위세 59,321,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0.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89.5.7. 청구외 OOO에게 위 토지를 420,0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는데, 위 OOO이 스스로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할 예정인 OOOO주식회사 명의로 등기하겠으니 양도가액을 6억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서 추가되는 세금은 위 회사가 부담하겠다고 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본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실지 양도가액인 420,000,0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위 토지중 OO리 O OO 임야 53,355㎡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그 2분의 1지분만을 양도하였고 나머지 2분의 1지분은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실지양도가액 420,000,000원중 위 토지의 2분의 1지분에 해당하는 91,0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양도가액 12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후 위 OOOO주식회사의 장부기재내용 및 관련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600,000,000원 사실이 인정되어 위와같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다시 양도가액이 42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위 OO리 O OO 임야 53,355㎡중 2분의 1지분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위 토지는 그 대금이 청산된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게된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120,000,000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처분청에 위 금액이 양도가액인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수인인 위 OOOO주식회사에 조회한 결과 위 회사로부터 양도가액이 60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제출됨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420,000,000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또다른 매매계약서, 이행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매수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장부기재내용,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등에 의하면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6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설사 위 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할지라도 양도에 따라 추가되는 세액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상 그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양도가액은 6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더욱 불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 나. 위 OO리 O OO 임야 53,355㎡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였다는 자료로서 매수인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장만으로는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관련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장부, 위 소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포함하여 위 OO리 O OO, OO, OO OO의 토지를 대금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1989.6.25. 그 잔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토지가 전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