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29 선고일 1993-10-20

[요지] 명의자인 청구외 ○○ 및 ○○등의 명의로 한 것이므로 세법에 규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7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6.10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1.6.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규모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이고 타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밝혀진다 하여 이 건 양도는 투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712백만원, 취득가액: 환산)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1.19 91년 과세기간 양도분 양도소득세 1,870,981,5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8 심사청구를 거쳐 9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은 투기거래를 전제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투기목적이 없다면 공정과세위원회 결정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투기목적의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등기명의인이 실질소유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거래로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15년간 장기보유하다가 청구인이 운영하던 3개 회사의 자금부족등으로 부득이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회사의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로 투자되었는 바, 부동산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토지의 규모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이고 타인명의로 등기되었다 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책임의 완수라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거래를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특정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타인 명의로 보유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이용실태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또한 쟁점토지를 15년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명의자인 청구외 OOO 및 OOO등의 명의로 한 것이므로 세법에 규정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2,712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모아보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1조에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와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국세청장 고시 제89-88호 89.8.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거주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소O하는 330㎡) 이상의 토지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함으로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마목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점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목적을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76.6.10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취득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농업에 이용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② 쟁점토지가 84.11월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대지로 환지된 이후에도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타 사업에 이용하고자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③ 양도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거래를 투기성이 없는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세법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한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소득세법 기본통칙 6-2-14---121 참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