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26 선고일 1993-10-12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전시세액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4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91.12.3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67,000원)로 평가하여 본 결과 쟁점토지의 가액이 7,772,000원으로서 증여세 과세미달이된다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성동구청 토관 30221-1122(92.7.22)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91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786,000원으로 경정되었다는 통보에 따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9,848,4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4-9에 의하여 증여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67,0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관인 성동구청이 증여개시일 이후 92.7.2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786,000원으로 증액경정한 것을 소급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이 당초 결정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시 착오와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국심 92서3491, 92.11.23, 대법원 89누7620, 89.3.28등도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전시세액을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2.30 증여받았을 당시에는 91.6.29 고시된 91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67,000원이었고 이 공시지가를 적용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7,772,000원으로서 증여세 기초공제액 15,000,000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관 30221-1122(92.7.22) 및 감사 01580-9OO(92.7.29)에 의하면 쟁점토지등의 91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대상 필지부상 지가의 란에 임의정정 기재한 가격으로 관계기관에 배포된 것이 지적되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67,000원에서 ㎡당 786,000원으로 경정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첫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정, 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개정) 제12조의 3(지가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재조사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청장 등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직권(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둘째, 위와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이 당초 결정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시의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것이 이유라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내용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73, 87.8.25, 89누7620, 89.8.28, 국세청예규 소득 1264-3514, 81.10.8 국심 92서3491, 92.11.23도 같은 뜻임), 이상내용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를 쟁점토지의 경정된 91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786,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