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속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결혼에 의한 것임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속하여 5년이상 봉양한 것이 되지 아니함
[요지] 계속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결혼에 의한 것임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속하여 5년이상 봉양한 것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90.8.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46.9㎡, 주택 66.11㎡(이하 “이 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중 주택부분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주택상속공제 및 주택상속 추가공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위 주택상속공제등을 하지 아니하고 93.1.16 상속세 66,005,960원 및 동 방위세 11,893,6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등이 93.3.4 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청은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이 건 상속주택중 주택부분의 가액 4,264,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주택상속공제액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주택은 68년도부터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으로서 상속인중 OOO(피상속인의 장녀)가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주택이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여야 하며, 다만 OOO가 출가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속 봉양이 불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와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전입하지 아니하고 계속 봉양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인 OOO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적으로 동거·봉양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하였음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