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25 선고일 1993-09-16

[요지] 계속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결혼에 의한 것임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속하여 5년이상 봉양한 것이 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90.8.26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46.9㎡, 주택 66.11㎡(이하 “이 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중 주택부분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주택상속공제 및 주택상속 추가공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위 주택상속공제등을 하지 아니하고 93.1.16 상속세 66,005,960원 및 동 방위세 11,893,600원을 결정고지 하자 청구인등이 93.3.4 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청은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이 건 상속주택중 주택부분의 가액 4,264,8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주택상속공제액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주택은 68년도부터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으로서 상속인중 OOO(피상속인의 장녀)가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주택이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여야 하며, 다만 OOO가 출가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속 봉양이 불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와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전입하지 아니하고 계속 봉양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인 OOO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적으로 동거·봉양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하였음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에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그 주택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금액의 90/100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서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는 의미를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당해 직계비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출가로 인하여 주민등록표상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제는 피상속인을 계속 봉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주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77.10.9~82.8.5까지 4년 10개월여 거주한 후 거주를 이전하였다가 88.11.27~89.5.31까지 6개월여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속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결혼에 의한 것임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계속하여 5년이상 봉양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