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배당금으로 수령한 000원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보다 2~3년 이전의 자금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배당금으로 수령한 000원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들은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보다 2~3년 이전의 자금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15~90.9.13 기간에 4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 패션(대표이사 OO: 청구인의 남편)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사실이 동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취 득 일 취득원인 주식수 주당액면가액 거 래 가 액 90.2.15 매 입 300주 5,000원 1,500,000원 90.2.20 유상증자 300주 〃 1,500,000원 90.7.31 〃 1,400주 〃 7,000,000원 90.9.13 〃 2,000주 〃 10,000,000원 합 계 4,000주 20,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동 자금을 그의 남편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210,000원 및 동 방위세 53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2 심사청구를 거쳐 9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분 년 월 일 금 액 제 출 증 빙 자 료 배당소득 85년 102,040원 배당금지급 통지서 86년 416,250원 " " 예금잔고 증 명 86.12.30 20,000,000원 OO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87.10.23 35,709,229원 위와같은 은행(계좌번호:) 주식처분 대 금
89. 8. 17 2,457,000원 OO증권(주) OO지점의 출금확인서 (OO투자금융(주)의 주식등 5개 종류 602주)
90. 3.31 43,400,000원·증권회사: 위와 같음·OO증권 주식등 2,083주 합 계 102,084,519원 첫째, 배당금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85~86년도에 OOO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에 대한 배당금 518,290원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배당금이 90년도에 취득된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상의 예금잔고를 보면, 86.12.30자 20,000,000원과 87.10.23자 9,137,950원은 동 예금통장의 최종잔금이 아니고 예금기간중 최고금액이며, 최종잔금은 전자의 경우 90.3.6자로 846,693원인 한편 후자의 경우는 88.12.22자로 100,036원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위 예금잔고일자인 86.12.30과 87.10.23 이후에 동 예금잔액을 일시에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도 없기 때문에 동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셋째, 주식처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OO증권(주) OO지점에서 발행한 출금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89.8.17자로 2,457,000원, 90.3.31자로 43,4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동 주식처분자금이 쟁점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② 당심판소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및 소득상황에 대하여 국세청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81.9.3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106.1㎡, 건물 73.05㎡)을 취득한 사실만 있고 양도하거나 별도의 소득이 전혀 없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은 부동산을 수회에 걸쳐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89~91년 기간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88,803,000원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은 처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소득이 전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제시하고 있는 주식처분대금등도 동 자금이 쟁점 주식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남편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20,000,000원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