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산의 합계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622 선고일 1993-09-20

[요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 O 소재 부동산 (대지 72,340㎡, 건물 O,O84㎡)을 89.7.1~90.O.30 기간중 OO레미콘주식회사에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830,870,000원이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받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위 부동산가액(23,249,051,152원)의 100분의 7에 미달한다하여 동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지급이자 808,4O3,827원, 재산세 5,250,000원 및 감가상각비 3,29O,O82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2.1.1O 청구법인에게 89.7.1.~90.O.30 사업년도 법인세 349,47O,340원 및 동방위세 73,53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O.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에는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이자 계산시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부동산에 대하여 2가지의 가액을 적용한 것으로서 모순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년도가 89.7.1 부터 90.O.30 까지이므로 이미 받은 임대료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없음에도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제2조에서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므로서 위 규칙개정시 사업년도가 거의종결되는 청구법인도 이에 해당되게 하고 있어 동 규정은 소급입법 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재산세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OO레미콘주식회사에 임대한 위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른 관련지급이자 계산시에는 자산의 합계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1. 90.12.31 개정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이자중 업무무관자산의 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89.12.30 개정전의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 산식(지급이자 ×)을 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서는 자산가액의 계산은 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가 90.4.4 신설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에서 취득가액,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고,

3. 89.12.30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령은 이령 시행 후(90.1.1)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있으며,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90.4.4 개정) 및 동조 제8항(90.4.4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동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당해사업년도 종료일(사업년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제1항 각호의 가액(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 90.4.4 개정된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90.4.4)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 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이 받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83,870,000원)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위 부동산의 가액(23,249,051,152원)의 100분의 7에는 미달되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 가액(O,559,OO7,000원)에 비하면 100분의 7을 초과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에는 위 부동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이에 따른 관련지급이자 계산시의 자산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법령 및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90.4.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경우)은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7에 미달되는지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됨이 확인되므로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비업무용부동산 관련지급이자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법인은 사업년도가 89.7.1 부터 90.O.30 까지이므로 이미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소급하여 더 받을 수 없는 실정인바, 90.4.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90.4.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므로서 청구법인이 이에 해당되게 한 것은 소급입법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같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과 관련지급이자 계산기준을 달리 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O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