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94 선고일 1993-09-16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자 및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 임야 1,510평(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과 동소 O OOOO 임야 1,507평(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을 등기부상 87.9.11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①은 87.11.13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는 87.10.26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결과 1년미만 단기양도거래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이 건 양도자 및 양수자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777,450원 및 동 방위세 7,355,4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중 한 사람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 OOO를 입회인으로하여 쟁점토지① 및 쟁점토지②를 같은 가격인 평당 18,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같은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90.5.25 사망)에게 청구외 OOO, OOO를 입회인으로 하여 쟁점토지①은 평당 18,000원에, 쟁점토지②는 평당 24,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관련자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아닌 청구외 OOO의 처 OOO이 확인해준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알지도 못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대로 실지양도가액을 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외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이 확인서 이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에 처분청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토지① 및 ②의 양도자 및 양수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4,306,000원(평당 18,000원)에 취득하여 87.7월경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OOO(90.5.25 사망)에게 쟁점토지①은 27,180,000원(평당 18,000원)에, 쟁점토지②는 36,168,000원(평당 24,000원)에 미등기전매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이 건 거래가 1년미만 단기양도거래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이 건 취득가액을 확인한 OOO은 전소유자인 OOO(1/3지분, 부동산중개업자)의 여동생이며, 전소유자인 OOO(1/3지분)의 처로서 이 건 취득시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4) 청구인이 OOOO경찰서에 진정시에 진술한 바 있는 OOO(청구인의 외사촌형), OOO(부동산중개업자, OOO의 친척), OOO(부동산 중개업자, OOO와 동업)의 임의진술조서만을 이유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청구외 OOO가 OOOO경찰서에서 임의진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청구인과 쟁점토지②의 등기부상 매수인인 청구외 OOO와 체결한 것임)에 의하면 매도인란에는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는 위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소개인란에도 청구외 OOO이 아닌 OOO(부동산중개업자, OOO의 친척)가 서명날인하고 있고, 평당 35,000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아진다.(OOO의 임의진술조서에서 위 매매계약서상 내용은 OOO가 작성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양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사망(90.5.25자)한관계로 매매사실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다.

(7)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