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89 선고일 1993-09-07

[요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점포에 부수된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점포 매수자(이하 “청구외 매수자”라 한다)에게 시가는 고려함이 없이 3,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은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3,000천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