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0.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점포에 부수된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점포 매수자(이하 “청구외 매수자”라 한다)에게 시가는 고려함이 없이 3,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은 무시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도로부지라는 약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지양도가액이 3,000천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이 건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