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원의 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88.8.6 취득한(원인: 85.3.25 매매)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답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7(원인: 91.12.31 명의 신탁해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21 양도소득세 3,723,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등기원인이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정부가 과세권의 행사목적상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위 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 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88.8.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그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또한 위 92.3.23 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92.4.27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88서760, 88.9.21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