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원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75 선고일 1993-09-11

[요지] 법원의 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88.8.6 취득한(원인: 85.3.25 매매)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답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7(원인: 91.12.31 명의 신탁해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21 양도소득세 3,723,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할 당시(88.8.6) 청구외 OOO은 30세 미만으로 증여세 문제 등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인 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바,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85.3.25 매매를 원인으로 88.8.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거증이 없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인 신탁해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면서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등기원인이 당사자간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정부가 과세권의 행사목적상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비록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체적 진실을 가리어 실질적인 신탁해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위 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 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88.8.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그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또한 위 92.3.23 신탁해지에 관한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92.4.27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신탁해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88서760, 88.9.21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