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5.16. 취득한 충북 중원군 상모면 OO리 OOOOO 대지 1,489㎡ 및 건물 3,448㎡를 1990.11.23 양도하고 같은해 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3.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660,588,980원 및 동 방위세 132,222,9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취지는 위와같은 유형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투기행위자 등을 중과하겠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