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건축을 허가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건축을 허가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9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잡종지로서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매수자”라 한다)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중 71㎡를 관할구청에 “도로로 기증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이 대지로 변경된 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현재 임대한 고물상은 매도인 책임하에 8.31까지 비워준다”라고 약정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매수자에게 “건축물 준공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준공을 득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건축을 허가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