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64 선고일 1993-09-06

[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건축을 허가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잡종지 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9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사실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잡종지로서 청구외 OOO(이하 “청구외 매수자”라 한다)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중 71㎡를 관할구청에 “도로로 기증함으로써 쟁점토지에 대한 형질이 대지로 변경된 점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의 단서조항에 “현재 임대한 고물상은 매도인 책임하에 8.31까지 비워준다”라고 약정한 사실 및 쟁점토지의 매수자에게 “건축물 준공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준공을 득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관할구청에서 건축을 허가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목이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나대지”라 함은 관련예규인 국세청 재일 01254-180(91.1.21)에서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잡종지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함이 확인이 되고, 둘째,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매매계약서상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현재 임대한 고물상은 매도인 책임하에 8.31까지 비워준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쟁점토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관할관청에서 “건축물 준공전 토지형질 변경행위허가준공을 득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상에 건축을 허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