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60 선고일 1993-09-11

[요지] 개인적 사정으로 쟁점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을 뿐이고 사실상은 88.5.2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1.5.31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동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우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이 인정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66,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1.2㎡ 및 주택 130.2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주민등록상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여(주민등록상 2년 8개월간 거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66,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8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88.5.28 동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 91.5.31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는 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88.5.28~91.5.31) 주민등록상 일시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로 전출(89.7.21~89.11.10)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남편 OOO과의 가정불화 때문이었고 동 전출기간에도 사실상으로는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서 2년8개월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로 전출한 기간동안(89.7.21~89.11.10)에도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88.5.2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91.5.31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로 일시적으로 전출(89.7.21~89.11.10)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호적등본(청구인은 92.8.4 남편 OOO과 협의이혼함)과 청구인의 자부(子婦) OOO의 진술내용(평소 청구인과 OOO의 부부사이가 원만치 못함) 등으로 미루어 보면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둘째, 89.7~89.11월 기간중 청구인의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당시 쟁점주택의 1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 가족 7인이 쟁점주택의 2층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의 인근주민들(OOO등 27인)도 위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한편, 위 기간중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출하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 소재 주택의 소유주 OOO은 청구인과 아무 관계도 없고 동인 소유주택에서 청구인 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동 주택의 구조(2층건물 247.26㎡)를 보면 7가구 거주용으로서 위 기간중 주민등록상 동 주택에 전입한 세입자 등 가구수는 청구인 가구를 포함할 때 8가구인 점과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직계가족 6명이 함께 거주할 공간이 없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의 사실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의 자(子) OOO(89년 당시 24세)에게 그의 친구 OOO이 군사우편으로 보낸 사신편지를 보면 쟁점주택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를 주소지로 하여 89.9.7 및 89.10.23 2회에 걸쳐 우송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89년중 납부한 공과금 영수증에도 그 주소지가 쟁점주택 소재지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이외의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89.7.21~89.11.10 기간중 그의 개인적 사정으로 쟁점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을 뿐이고 사실상은 88.5.2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1.5.31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동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우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이 인정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