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월임대료를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미수임대료에 대한 연체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와 ‘○○’에 지급한 기부금 000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56 선고일 1993-10-06

[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이 건 기부금 지출사업년도의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을 제42조 소정의 장학단체로 볼 수 없어 이 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류도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1.1~12.31)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소재 건물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 등 14개법인(이하 “임차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서 임대료 560,975,265원을 장부상 미수임대료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동 임대료를 임대차계약서상 약정기일에 받지 않으므로서 청구법인의 이익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위 미수임대료에 대한 미수기간의 인정이자상당액 50,640,736원을 익금 가산하고,

② 91.10.23 청구외 재단법인 OO(이하 “OO”라고 한다)에 150,000,000원을 기부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OO”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92.12.17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136,033,1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1. 특수관계있는 법인들로부터 월임대료를 약정기일에 받지 못한 것은 동법인들이 결손법인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받지 못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이 건 미수임대료가 기수령한 임대보증금(1,709,000,000원)의 범위내의 금액인 바,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상 건물임차자가 임대보증금의 범위내에서 월임대료를 연체하였다하여 그 임대료의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미수임대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 50,640,736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가산함은 부당하고,

2. 비영리법인인 『OO』의 설립허가신청시 사무착오로 목적사업 중에서 장학사업이 빠졌을 뿐 장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고 실제로도 장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OO’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소정의 장학단체로 인정하여 이 건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은

1. 청구법인이 거액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건 임대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적을 특수관계에 있는 14개법인들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거나 1·2회 정도 부분적으로 수납함으로써 미수임대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이는 특수관계법인의 자금부담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고,

2. 『OO』의 경우 91.12.11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이 건 기부금 지출사업년도(’91)의 목적사업에 장학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동 법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소정의 장학단체로 볼 수 없어 이 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월임대료를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미수임대료에 대한 연체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와 ‘OO’에 지급한 기부금 150,000,000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미수임대료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이 거액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이 건 임대건물(연건평 2,653평)을 취득한 후 임대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1,941평을 14개 특수관계 있는 법인들에게 임대하고 청구법인의 사무실 및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 소재 타인건물 1,504평을 보증금 233,120,000원과 월임대료 23,312,000원을 지급하고 임차사용하고 있는 사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들과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약정하고서 이 건 과세사업년도(’91)중 전혀 받지 않거나 일부 받은 경우에도 매월 받지 아니하고, 년간 1·2회 정도 부분적으로 받음으로써 사업년도말 현재 560,975,265원이나 되는 거액의 미수임대료가 발생하게된 사실,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 건 건물의 임대보증금(1,709,000,000원)을 초과하는 2,269,153,000원을 대여하고 있으면서도 위 미수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 ㉱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들의 자금사정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에 위 14개 법인들 중 3개법인은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거액의 임대료를 지급하면서도 특수관계 법인들에게 임대한 자기건물은 월임대료를 제때에 받지 않고 있음은 특수관계 법인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미수임대료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결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가산함은 정당하다.

  • 다. “OO”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4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 등에 지출하는 장학금을 손금산입대상의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이 설립중인 ‘OO’에 91.10.23 이 건 기부금 15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OO’가 91.12.11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서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가, 93.1.8에 이르러 정관변경허가를 받으면서 포함시킨 사실,

③ 91.9.10 ‘OO’의 법인설립에 따른 기금지원요청서 및 91.9.28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기부금을 ‘OO’의 법인설립기금으로 지출한 사실 및 ‘OO’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장학금지원사업”이외에 인도적 차원에서의 제3세계 구호지원사업 등 6개사업이 더 있음을 볼 때 이 건 기부금을 전액 장학사업에 사용토록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 과세사업기간종료일 현재 ‘OO’가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이를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바 없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기부금을 전액 장학사업에 사용토록 지출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