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000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000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4구0757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및 90년도분 증여세 770,311,230원 및 동 방위세 128,637,870원과 91년도분 증여세 119,817,9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월부터 OO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1,225.8㎡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8,55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건축허가일:89.7.12, 준공일:91.10.19)하면서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임대보증금 수령전까지의 건축비를 차용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수령 즉시 이를 변제한다는 지불각서를 89.1월에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청구인은 89.1.11부터 91.5.31사이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1,220,000천원을 차용하여 건축비(총 건축비:4,437,857천원)로 사용하고 91.4.30부터 92.5.19사이에 수령한 건물임대보증금 7,023,200천원으로 92.1.29 위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쟁점건물 신축비용 1,220,000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89년 및 90년도분 증여세 770,311,230원 및 동방위세 128,637,870원과 91년도분 증여세 119,817,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89.1.11부터 91.5.31사이에 건물신축비 1,220,000천원을 차입한 후 91.4.30부터 92.5.19사이에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7,023,200천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음이 89.1월에 작성된 지불각서 및 관련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모든 거래관계를 장부에 기장하면서 위 건물신축비의 차입 및 변제사실도 장부에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건물신축비를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할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건물신축공사비 1,220,000천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 및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변제한 금융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89.1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의 내용이 건물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포괄차용하고, 임대보증금 수령시 이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특수관계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변제를 전제로 한 차입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이를 차입금과 차입금 변제로 장부에 기장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 건 건물신축비용을 그의 계좌에서 지불한 것이 증여의사가 없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1. 2
11. 2 12.29
1991. 5.31 15,000,000 10,000,000 300,000,000 10,000,000 6,000,000 500,000,000 10,000,000 1,500,000 200,000,000 167,500,000 OO종합건축 〃 OO건설산업(주) OO종합건축 〃 OO건설산업(주) OO종합건축 〃 OO건설업(주) 〃 설계비 〃 건설공사대금 설계비 〃 건설공사대금 설계비 〃 건설공사대금 〃 합계 1,220,000,000 〈 별첨 ② 〉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수령내역 (단위:원) 수령일자 임 차 인 금 액 단 위 91.4.30 7.31 7.31 10.21 10.22 10.23 10.30 11.4 11.4 11.9 11.13 12.20 12.20 92.1.25 3.9 4.19 4.25 4.30 5.19 합 계 OO은행 OO은행 OOOO증권 OOOO증권 OOOO보험 OO은행 부페 OOOO보험 OOOO보험 OOOO보험 부페 OOOO보험 부페 OOOO보험 OOOO보험 OOOOOO OOOOOO OOOOOO OOOO보험 151,000,000 756,000,000 348,000,000 348,000,000 48,000,000 605,000,000 100,000,000 169,600,000 278,400,000 835,2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1,670,400,000 117,600,000 69,600,000 278,400,000 348,000,000 300,000,000 7,023,200,000 차입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