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권거래세신고납부가 없었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이후인 93.3.29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것으로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음.
[요지]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권거래세신고납부가 없었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이후인 93.3.29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것으로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O가 OOOO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5%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와 청구인 소유주식수의 합이 체납법인 전체 주식수의 80%이므로 93.3.23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4.9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법인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92.12.31)이전인 92.2.1에 청구인의 명의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실질상 주주가 아니고 명의상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으며, 92.2.1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증권거래세신고납부가 없었고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93.3.23) 이후인 93.3.29에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것으로서 객관성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