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및 ’9년 제기(9.2.0)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51 선고일 1993-10-04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임대빌딩 2,0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0년 제2기에 60,000,000원, ’91년 제1기에 8,2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3.2.1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0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0.3.12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에 각각 공급받은 금액 600,000,000원 및 82,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준공일(91.2.19)이후인 91.5.6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92.5.23 해산등기하였다 하여 기왕에 적법하게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잘못이고 설사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위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은 청구인이 ’90년 제2기(90.8.29 200,000,000원, 90.9.21 200,000,000원, ’90.11.27 200,000,000원)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및 ’91년 제1기(91.2.10)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2,000,000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91.5.3 건설업면허대여 및 면허기준미달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6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1차 1층바닥 완료시 1억, 2차 4층 바닥완료시 7천만원, 3차 골조완성시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서 정한 시기에 대금이 지불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전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불비한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6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8,20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 마.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청구인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