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임대빌딩 2,03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0년 제2기에 60,000,000원, ’91년 제1기에 8,200,000원의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93.2.1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000,000원,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40,0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90.3.12 쟁점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인으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에 각각 공급받은 금액 600,000,000원 및 82,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준공일(91.2.19)이후인 91.5.6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92.5.23 해산등기하였다 하여 기왕에 적법하게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은 잘못이고 설사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일지라도 청구인이 위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자료상인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청구인이 ’90년 제2기(90.8.29 200,000,000원, 90.9.21 200,000,000원, ’90.11.27 200,000,000원)에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600,000,000원) 및 ’91년 제1기(91.2.10)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2,000,000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지라도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인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