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50 선고일 1993-09-06

[요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5 매매를 원인으로 91.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양도소득세 3,612,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06㎡의 지상에 주택건물이 있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전부를 85.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91.6월경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별도의 대금수수없이 이전등기만 하여준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관계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1.5.8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동 OOOOO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5호 생략)
  • 다. 청구인이 91.5.8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동 OOOOO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1.6.28) 직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청구인이 행하고 있어 85.7.29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85.7.29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잔금청산일 또한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