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5 매매를 원인으로 91.6.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6 양도소득세 3,612,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볼복하여 93.2.26 심사청구를 거쳐 93.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106㎡의 지상에 주택건물이 있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주택전부를 85.7.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91.6월경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누락되었음을 발견하고 별도의 대금수수없이 이전등기만 하여준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관계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1.5.8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동 OOOOO에서 대출을 받는 등 재산권행사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