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하고 있는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비과세하고 있는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만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8.2.7 취득하고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쟁점토지만 청구외 OO중공업(주)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동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89.2.22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91.1.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의 주택 60.81㎡는 양도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만 양도되었으므로 동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3.1.16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854,472원을 부과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심사청구를 거쳐 93.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OO중공업(주)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85.6.22 근저당권을, 85.10.24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쟁점토지가 89.2.22 법원의 경락결정에 의하여 91.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그 지상주택은 85.6.28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의하여 양성화되고 87.1.14 소유권보존등기 된 채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음이 쟁점토지 및 지상주택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이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일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93광 0263, 93.5.17 합동회의 동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만 양도되었을 뿐, 85.10.24 청구외 OO중공업(주)가 쟁점토지에 설정한 지상권이 경매 등 채권확보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89.7.24 해제되었고, 지상주택은 85.10.24 양성화되고 87.1.14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