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3억원이 실존채무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31 선고일 1993-10-25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원은 가공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8.7 상속분 상속 세 1,092,940,520원 및 동 방위세 197,998,0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예금 10,114,576원(OOO은행 OOO지점, 가계금전신탁,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은 90.8.7 사망한 피상속인 OOO(1931년생이었으며 자동차부품판매업을 경영하다 사망함)의 상속인들로서 법정기간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서울지방국세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 음 (단위: 원) 구 분 신 고 금 액 경 정 금 액 증 감 액 상속재산가액 채무공제액등 기 초 공 제 인적공제등 과 세 표 준 2,382,000,000 1,119,000,000 10,000,000 100,000,000 1,153,000,000 2,902,049,949 621,597,820 10,000,000 100,096,677 2,170,355,452 520,049,949 △497,402,180 0 96,677 1,017,355,452 처분청은

(1)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라북도 군산시 OOO동 OOO외 5필지 대지 2,923.5평(이하 “군산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채권최고액(1,350,000,000원)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한국감정원의 89.2.16 감정가액(1,818,244,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2) 채무공제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4건 345,000,000원 중 3건 300,000,000원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였고,

(3) 사채신고액 4건 264,000,000원중 3건 134,000,000원을 사용처 및 금전지급수단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가공채무로 보아 부인하였으며,

(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10,114,576원(OOO은행 OOO지점 가계 금전신탁, OOO,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등 사유로 93.1.16 청구인에게 90.8.7 상속분 상속세 1,092,940,520원 및 동 방위세 197,998,0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하고 93.4.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5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 군산토지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89.2.16 감정가액 1,818,244,000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 동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90.12.31 개정되어 9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므로 본건에 적용될 수 없고, 상속개시일전 1년 6월전의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만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1에 반하는 것이며, 시세보다 높게 고가감정된 가액이므로 시가로 채택될 수 없으므로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3건 3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은 피상속인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OOO외 6필지 대지 3,000평 및 건물 60평(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을 조합주택 사용부지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O동 OOO OOO외 1인에게 1억5천만원에 임대했던 것이 사실로서 이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존채무이고,

②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피상속인이 군산토지를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OOO리 OOO OOO외 1인에게 5천만원에 임대했던 것이 사실로서 이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상속개시일 현재 실존채무이며,

③ 임대보증금 1억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대지 200평(이하 “OOO동토지”라 한다)에 대한 주차장 영업허가명의가 상속인 OOO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종합소득세도 OOO 명의로 신고납부되었으며 또 동 토지의 ½지분만 피상속인 지분이었던 것이 사실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동 토지 전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OOO에게 임대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대보증금 1억원(90.5.25 계약금 5천만원, 90.6.18 잔금 5천만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위 잔금 5천만원은 피상속인이 90.6.18 OOO으로부터 OOO은행 OOO지점이 지급장소인 약속어음으로 받아 피상속인의 O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구좌(OOO)에 90.7.11 입금하였다가 90.7.11 인출하여 90.7.14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228,923,300원을 O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임대보증금 1억원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실존하는 채무이었음은 OOO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결정된 부동산 가압류결정(92카합339, 92.12.31)에 의하여도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이상의 임대보증금 3건 합계액 3억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채 3건 134,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① 청구외 OOO(1934년생)에 대한 사채 5천만원은 피상속인이 89.3.10 OOO에게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고 OOO이 청구인의 고향친구이며 고서화랑을 경영하여 자금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존채무임이 확인된다 하겠고,

② 청구외 OOO(1927년생)에 대한 사채 5천만원은 OOO이 OOO은행 지점장으로서 자금능력이 있는 자인 한편, OOO이 90.7.14 차용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이자도 지급한 실존채무이며,

③ 청구외 OOO(1957년생)에 대한 사채 34,000,000원은 피상속인이 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모자라 피상속인의 딸 OOO의 친구인 OOO에게 담보로 당좌수표 2매(14,000,000원, 20,000,000원)를 발행하여 주고 34,000,000원을 90.7.12 차입하여 92.7.4 OOO은행 OOO지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서 이자를 5회 지급하였고, 91.1.30에 원금중 일부 20,000,000원을 상환한 바 있으며, OOO가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확인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실존채무이었는 바, 이상의 사채 3건 합계액 134,000,000원은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4) 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가산하였으나 동 예금은 피상속인이 OOO장씨 종친회 회장이었던 관계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예금되었던 것 뿐이며 실지는 OOO장씨 종친회 소유 예금이고, 이는 신탁계약신청서와 OOO장씨 예금통장 인수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므로 동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전 1년 6월 전의 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시가하락이나 토지상황이 변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90.8.7)의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고(대법원 88누612, 90.4.10자 다수)

(2) 임대보증금 3억원의 경우

① OOO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5천만원은 자금 사용처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그 임대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존채무로 볼 수 없고,

② 군산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5천만원은 임대계약서상 임대물건의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금사용처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그 임대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존채무로 볼 수 없으며,

③ OOO동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원은 동 토지의 ½만 피상속인 지분이고 나머지는 상속인 OOO의 지분이며, 주차장 영업허가가 상속인 OOO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그의 자인 OOO에게 동 토지를 임대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3억원은 실존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3) 사채 3건 134,000,000원은 사용처 및 금전지급수단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실존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주장(4)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음〕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군산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1,350,000,000원)과 감정가액(1,818,244,000원) 중 어느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3건 3억원이 실존채무이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건 3억원이 실존채무이었는지 여부

(4) 쟁점예금(10,114,576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하겠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먼저 상속개시당시(90.8.7)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5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되,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한 평가액과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개시일등)에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같은 취지임), 과세시기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실례가액·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가액·건물의 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취지임), 특히 토지의 경우는 위 감정가액 등이 과세시기 전 6개월 내의 것이 아니고 그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가가 상승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그후 지가하락이 있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 감정가액 등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551, 89.4.11, 88누4997, 90.3.27, 88누612, 90.4.10 같은 취지임)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군산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액 합계 1,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② 군산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 군산지점의 감정평가서(군산 89.75-89호, 89.2.17, 감정의뢰인: 피상속인, 감정목적: OOO주식회사에 융자관련 담보제공, 조사 및 작성기간: 89.2.17)에 의하면 89.2.16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1,818,244,000원이 확인되며,

③ 위 감정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세보다 부당하게 고가감정된 입증이 없고,

④ 군산토지의 경우 위 감정평가일 이후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에 지가하락이 있었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모아 볼 때, 군산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는 청구인이 지적한 상속세법령의 90.12.31 개정내용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89.12.16 감정가액과 같은 1,818,244,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시가는 동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보다 크므로 군산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1,818,244,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군산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인 1,818,244,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와같이 평가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3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OOO부동산과 군산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이를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만 제시되고 있을 뿐 피상속인이 당해 임대보증금을 실제로 영수했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 임차인이 동 부동산 등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위 OOO부동산과 군산토지는 피상속인이 실제로 임대한 바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② OOO동토지의 경우는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OOO동토지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주차장 목적으로 1억원(90.5.25 계약금 5천만원, 90.6.18 잔금 5천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 조사내용에 의하면 위 잔금에 상당하는 5천만원이 OOO으로부터 약속어음으로 지급되어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첫째, 피상속인은 89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외 2필지 대지 합계 317평을 양도한 바 있고 또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장기간 경영하다 사망한 점에서 볼 때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5천만원이 피상속인의 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OOO동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이라거나 동 금액이 그 임대보증금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겠고, 둘째, OOO동 토지는 그 ½만 피상속인 지분이고 나머지 ½지분은 상속인 OOO의 소유이었으며, 셋째, OOO동토지 전부에 대한 주차장 허가가 상속인 OOO 명의로 되어 있고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주차장사업의 종합소득세가 신고 납부되었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넷째, 만약 OOO동토지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OOO이 주차장사업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에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92.12.30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92.12.31 결정된 군산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당해부동산을 명도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OOO동토지에 대한 OOO과의 임대차 관계가 91.7월 종료되었음에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상속세조사가 거의 종결된 시점에(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 발송일:92.12.31), 그리고 또 OOO동토지도 아닌 군산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이 OOO으로부터 있어 가압류 결정되었음은 납득하기 어려운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OOO동토지를 피상속인이 OOO에게 임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동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억원은 가공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5천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9.3.10 OOO에게 위 금액 차입시 담보로 발행해 준 것이라고 하는 당좌수표사본(OOO, 지급장소 OOO은행 OOO지점, 5천만원, 발행일 90.11.7, 발행인 OOO)과 OOO이 확인한 부채증명원(인감증명서 첨부)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당좌수표는 피상속인 사망 후 발행된 것이고 위 5천만원의 사용처와 그 차용시의 지급수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 이자지급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위 청구인주장 사채 5천만원은 실존채무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5천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OOO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인감증명 치첨부)과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 상속인 OOO가 OOO 명의의 구좌에 이자를 입금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8매(합계 9,700,000원)를 제시하고 있고 또 OOO은행 OOO지점이 제출한 금융자료(수표목록)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90.7.14 차입당시 받은 것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O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OOO, 1천만원권 3매)가 90.7.14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표가 실지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받은 것이고 또 차입금조로 받은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사채이자 지급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사망일전에 지급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OOO의 구좌에 상속인 OOO가 입금시킨 일부 원금과 위 이자금액도 실지로 OOO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위 사채주장액 5천만원은 실존채무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③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3,400만원의 경우 청구인은 당좌수표 2매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수표가 피상속인이 위 금액차입시 OOO에게 담보용으로 발행해 주었던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 이자를 5회 지급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OOO은행 OOO지점이 제출한 금융자료(수표목록)에 의하면 OOO로부터 3,400만원을 차입할 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표(67매, 26,600,000원, 대부분 안양시내에 소재하는 각 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로서 청구인은 OOO가 보험대리점을 하면서 받았던 것이라는 주장임)가 OOO의 양도소득세 납부시(90.7.14)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수표가 실지 OOO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차입금조로 받은 것인지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피상속인은 자동차부품 판매업을 경영하던 사람임)등을 볼 때 위 사채라고 주장하는 3,400만원은 실존채무이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건 134,000,000원은 가공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쟁점예금 10,114,576원은 86.8.1 신규로 7,000,000원을 가계금전신탁(OOO은행 OOO지점 OOO)에 가입한 후 배당금이 가산 증식된 금액으로서 “OOO장씨 OOO파 종친회 예금통장인수서”에 의하면 종친회장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후임 회장인 청구외 OOO가 쟁점예금을 90.12.28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예금에 대한 가계금전신탁 계약신청서에 의하면 성명란에 “OOO장씨 종친회 OOO”이라 기입되고 인감란에 “OOO장씨 OOO파 종친회장지인”으로 된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91.1.10 위 “OOO”의 인감으로 개인되었음을 볼 때 쟁점예금은 OOO장씨 종친회의 소유이고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1) (2) (3)은 이유 없고 (4)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