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그의 아들 청구외 ○○에게 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514 선고일 1993-10-06

[요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4구0757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 여세 796,9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아들 청구외 OOO이 89.1월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1,225.8㎡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8,550.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건축허가일:89.7.12, 준공일:91.10.19)하면서 건물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수령전까지의 건축비를 차용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수령 즉시 이를 변제한다는 지불각서를 89.1월에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청구인은 89.1.11부터 91.5.31사이에 청구외 OOO에게 1,220,000천원을 대여한 후 92.1.29 이를 변제받았다. 처분청은 동작세무서장(청구외 OOO의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1,220,000천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봄에 따라 청구외 OOO이 92.1.29 청구인에게 위 차입금을 변제한 것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거 재차증여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796,9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아들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89.1.11부터 91.5.31사이에 건물신축비 1,220,000천원을 차입한 후 91.4.30부터 92.5.19사이에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7,023,200천원으로 이를 변제하였음이 89.1월에 작성된 지불각서 및 관련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더우기 청구외 OOO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모든 거래관계를 장부에 기장하면서 위 건물신축비의 차입 및 변제사실도 장부에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건물신축비를 청구외 OOO에게 일시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것에 불과할 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건물신축공사비 1,220,000천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변제한 금융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89.1월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작성된 지불각서의 내용이 건물신축비용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포괄대여하고, 임대보증금수령시 이를 상환받는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특수관계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상환을 전제로 한 대여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비록 청구외 OOO이 이를 차입금과 차입금 변제로 장부에 기장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이 이 건 건물신축비용을 그의 계좌에서 지불한 것이 증여의사가 없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거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1,220,000천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상속세법상 증여는 입법취지로 보아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또 증여사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4구757 같은 뜻임). 둘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임대 보증금 수령전까지의 건축비를 차용하기로 하고 임대보증금 수령 후 이를 변제한다는 지불각서를 89.1월에 작성함에 따라 청구인은 89.1.11부터 91.5.31사이에 별첨①과 같이 그의 OO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OOOOOOOOO)에서 1,220,000천원을 인출하여 건축비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위 건축비 차입금 1,220,000천원의 변제과정을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임대보증금 7,023,200천원을 91.4.30부터 92.5.19사이에 별첨②와 같이 수령하면서 92.1.25 임차자인 OO생명보험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OO지점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1,670,400천원 중 1,220,000천원을 92.1.29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와 OO생명보험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OOO은 89.12.23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위 건축비차입 및 변제사실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동작세무서장이 93.8.14 발급한 90년 및 91년 재무제표증명원과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중 일부인 1,220,000천원을 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일시 대여하고 그후 청구외 OOO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 사이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①> 차입금 및 건축비 지급내역 (단위:원) 차입 및 지급일자 금 액 지 급 처 용 도 1989.1.11 2.27 12.7 1990.5.2 7.31 9.28 11.2 11.2 12.29 1991.5.31 15,000,000 10,000,000 300,000,000 10,000,000 6,000,000 500,000,000 10,000,000 1,500,000 200,000,000 167,500,000 OO종합건축 〃 OO건설산업(주) OO종합건축 〃 OO건설산업(주) OO종합건축 〃 OO건설업(주) 〃 설계비 〃 건설공사대금 설계비 〃 건설공사대금 설계비 〃 건설공사대금 〃 합계 1,220,000,000 <별첨②>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수령내역 (단위:원) 수령일자 임 차 인 금 액 단 위 91.4.30 7.31 7.31 10.21 10.22 10.23 10.30 11.4 11.4 11.9 11.13 12.20 12.20 92.1.25 3.9 4.19 4.25 4.30 5.19 OO은행 OO은행 OO투자증권 OO투자증권 OO생명보험 OO은행 부페 OO생명보험 OO생명보험 OO생명보험 부페 OO생명보험 부페 OO생명보험 OO생명보험 OOOO기금 OOOO기금 OOOO기금 OO생명보험 151,000,000 756,000,000 348,000,000 348,000,000 48,000,000 605,000,000 100,000,000 169,600,000 278,400,000 835,200,00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1,670,400,000 117,600,000 69,600,000 278,400,000 348,000,000 300,000,000 차입금 상환 합 계 7,023,2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