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부8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건물 3,065.9㎡(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시 교부받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현 OO종합건설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명의의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0.6.30 90.10.5 90.12.28 91.3.13 10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0원 197,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19,700,000원 처분청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3.1.5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00,000원,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0,00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64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청구외 법인과 90.4.21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등을 확인하였으며, 공사진척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며 동 공사 감독자인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의 신축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91.5.6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어 진실한 거래자가 아니라고 하나 이 건 세금계산서 최종 발행일이 91.3.13이고 동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91.4.25로서 청구인들의 공사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된 이후에 청구외 법인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청구인들과 무관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 및 면허기준미달로 91.5.6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고, 92.4.30 사업을 폐업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가 동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자이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이 명의대여 업체인줄 몰랐고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실지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500,000,000원이 넘은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도 없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년월일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위에 열거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91.5.6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②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선급금율, 하자보수보증금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지체상금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계약서를 청구외 법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③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고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시공감독자인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는 입증(예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이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된 거래사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거래금액이 546,700,000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90.4.21 착공하여 91.5.8까지 1년여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하면서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는 다른 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국심 90부8190, 90.8.9 같은 뜻임)되므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