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임에는 다툼이 없는바 위 주식회사 ○○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임에는 다툼이 없는바 위 주식회사 ○○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금액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93.2.1부터 93.3.16까지 청구외 강남구 OO동 OOOO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한 국세 및 가산금 3,118,296,030원(19건)이 체납됨으로 인하여 93.3.30 청구인을 그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을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에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호~13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