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 소재지의 동일대학 시간강사에서 객원전임강사로의 신분상 변동사유가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동일 소재지의 동일대학 시간강사에서 객원전임강사로의 신분상 변동사유가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0.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 68.58㎡를 취득하여 주민등록표상 89.9.1 부터 거주하다가 90.7.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92.12.19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1,458,590원 및 동 방위세 2,29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택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취학·질병의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소유기간은 88.10.28 부터 90.7.12 까지 1년 9개월이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은 90.1.13 부터 90.7.12 까지 6개월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양도일(90.7.12)이전인 89.9.1 부터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OO여자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다가 90.9.1부터 같은 대학 객원전임강사로 임용되었음이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2개월이 경과한 후인 90.8.24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4개월후인 91.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 OOOOO OOOO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며, 91.7.10 청구외 OOO와 혼인하여 세대 합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아파트 양도 10개월전부터 이미 경기도 부천시 소재 OO여자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였는 바, 동일 소재지의 동일대학 시간강사에서 객원전임강사로의 신분상 변동사유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 주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