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98 선고일 1993-09-06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1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18.3㎡ 기타건물(상가) 3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4.1 취득하여 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12.16 청구인의 91년도귀속 양도소득세 15,370,9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25,000,000원에 취득하여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고 세법을 잘 모르고 미신고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와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이 건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해서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바(국심 90서2131, 91.1.8 및 대법원 86누287, 87.2.10 같은 뜻),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