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90년 제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95 선고일 1993-10-25

[요지]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 국심1991서2187 / 국심1988서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68.9㎡ 지상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096.93㎡를 89.6.2~89.12.27 기간중 신축하면서 ’89년 제1기분 및 ’89년 제2기분 해당 매입세액 35,744,145원을 공제환급받았는데, ’90년 제2기중 임대공급가액이 4,290,000원에 불과하여 연간 환산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93.1.16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 16,978,460원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17,242,84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3.3.15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특례적용배제 적용대상 업종의 기준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동작세무서 관내사업자로 임대건물 연건평 300평 이상인 사업자)로 89.6.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적법하게 공제환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90년 제1기분 임대공급대가의 연간환산액이 3,600만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는 사전통지없이 92.12.10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직권유형전환시킨뒤 기왕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경정고지 함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과세특례적용배제 업종 및 그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시에 한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후에 임대공급대가의 연간환산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90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4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요약 검토하여 보면, 첫째, 86.12.13자 국세청고시 제86-43호에 의한 과세특례적용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고, 둘째,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시의 그 통지여부가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국심 88서4, 88.3.29 등도 같은 뜻임), 셋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사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누1469, 89.8.8 및 국심 86서1931, 87.1.26, 국심 91서2187, 92.1.23 등도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89.6.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89년 제1기 및 제2기중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 35,744,140원을 환급받았으며, ’90년 제1기중에 쟁점건물중 5층만을 임대한 후 임대료 4,29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12월로 환산하였을 때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며, 처분청이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과세특례배제업종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실과 과세특례포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91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키고 청구인의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