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가 아님.
[참조결정] 국심1989서20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두어 볼 때,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과세원인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하나의 부과처분만 있고, 허용된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동지: 국심89서2062; 89.12.29, 대법원판결 85누301; 86.10.15)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92.1.7 수령하였음에도 93.3.3에야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이와 같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