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개시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개시일이 아닌 사업자등록일을 최초 과세기간개시일로 보고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2월로 환산한 금액이 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인정,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91 선고일 1993-09-08

[요지]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므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서1931 / 국심1991서2187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720,800원의 부과처분은 92년 제1기에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1층, 지상4층 1,310.64㎡)을 건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0.8.25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91.5.17 건물준공전인 91.5.15 임대개시 하였다. 청구인의 임대사업개시전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중의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90.2기 예정 90.2기 확정 91.1기 예정 91.1기 확정 91.2기 예정 91.2기 확정 0 0 0 4,905,478 11,736,985 17,761,642 11,724,090 10,133,800 137,995,455 100,742,135 0 0 △ 1,172,419 △ 1,103,380 △ 13,799,545 △ 9,583,665 1,173,698 1,776,164 임대사업개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최초과세기간의(90.2기 예정: 90.8.25~9.30)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91.7.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청구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재고납부세액을 산정 93.1.16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18,720,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0 심사청구를 거쳐, 9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신청하였을 때 건물연면적이 1,310.64㎡로서 그 규모상 과세특례사업자로 적용되지 않을 상황이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단서, 동 시행령 제74조 제4항, 국세청고시 92-23)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92.4.1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직권 재교부시에도 종전과 같이 일반과세자로 발급한 사실이 있다.

3.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획일적으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후 일반과세자로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91.7.1부터 시작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를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하므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0년 제2기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91년 제2기에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 법령을 보면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제1항에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4조(과세특례의 범위) 제1항 제1호에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때』를 규정하고, 그 제4항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30조(과세특례의 포기) 제1항 및 제2항에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특례자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제1항에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규정하고, 그 제3항에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과세유형전환 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90.8.25 사업자등록일을 최초과세기산일로 보아 91.7.1(91.제2기)부터 과세특례로 유형전환하여 그 재고납부세액을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용역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 참조), 청구인의 경우 임대사업을 개시한 날인 91.5.15부터를 최초과세기산일로 보아야 하고(국세청 감사지적서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도 같은 뜻임), 유형전환대상판정에 따른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91.12.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도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은 전시 규정에 의하여 최초과세기간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92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유형전환 절차에 대하여 92.12.11 국세청고시 제92-23호에 의한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과는 별개의 규정이라 하겠고,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과세특례자로 간주하지 아니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판례 90누3782, 90.8.24도 같은 뜻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과세특례의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된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검열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89누1469, 89.8.8 및 국심 86서1931, 87.1.26, 국심 91서2187, 92.1.23 등도 같은 뜻임) 앞의 청구주장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91년 제1기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고,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나, 92년 제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