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었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었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목록 기재번호 1 내지 6 부동산의 3분의 1 지분, 번호 7 부동산의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2.6.30. 청구인으로부터 OOO씨 OO동 문중 대표자 OOO 앞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76,441,5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위 종중으로서 위 종중이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당초 위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 91가합 OOOOO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증거조사 없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종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이를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의한 방법으로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동산 목록 번호 소 재 지 지목 면 적(㎡) 1 2 3 4 5 6 7 경기도 용인군 묘현면 OO리 〃 〃 〃 〃 〃 〃 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 임야 〃 〃 답 〃 〃 전 3,174 52,562 18,OO7 1,874 3,937 1,491 2,175 계 8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