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25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5.6층) 1,022.68㎡, 대지 20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목욕탕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5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으로 92.7.15에 계약금 150,000,000원과 92.7.30에 중도금 200,000,000원을 받았으며, 92.8.3 목욕탕사업을 폐업한 후 92.8.31에 잔금 200,000,000원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중 건물가액 277,144,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3,257,340원을 93.2.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심사청구를 거쳐 93.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 이를 잔금지급일인 92.8.31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폐업일 이후 즉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폐업일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폐업일 이후에 잔금을 받아 양도한 경우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 지위에서 소비자 지위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0서2553, 91.5.3와 같은 취지) 이 건의 경우 폐업일(92.8.3)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 및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92.7.15과 92.7.30에 각각 받았으므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 전가시킬 수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