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에 주소를 둔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7년중 전라남도 광양군 광양읍 OO리 OOOOO 및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단지내에 부대판매시설 7,356.61㎡를 신축하여 이 중 712.53㎡를 510,388,629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소득 249,047,922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119,312,630원 및 동 방위세 14,942,870원을 93.3.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제한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입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구분됨은 물론, 분양시기만 다를 뿐 분양아파트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분양아파트와 달리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고 부속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을 보면『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주택신축판매의 경우와는 특별부가세 과세여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 제5항 및 제6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며,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아파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면적의 부대판매시설(상가)은 아파트(주택)로 보아 이의 분양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로 5년미만 임대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 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87년중에 신축한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를 분양(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