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7년중 전남 OO양시 OO동 OOO외 1필지에 임대아파트 930세대를 신축하여 임대하고, 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부대판매시설 3,645.63㎡를 신축하여 이중 9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39,554,542원에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3.3.16 특별부가세 29,884,730원 및 방위세 3,7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5년의 분양제한 기간이 지나면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 분양해야 하는 것으로 분양시기만 다를 뿐 분양아파트와 차이가 없고, 또한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택지우선공급·저리자금지원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분양아파트보다 불리하게 임대아파트의 단지내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아파트의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고, 임대아파트 부속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는 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쟁점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은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특별부가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 법규정을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일정면적 이내)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며, 주택건물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같거나 크면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아파트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면적의 부대판매시설(상가)은 아파트(주택)로 보아 이의 분양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제1항은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5년미만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도 그 아파트의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전액 과세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임대하기 시작한 초년도(87년)에 임대아파트 단지내의 쟁점상가를 분양(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