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76 선고일 1993-08-26

[요지] 청부도발생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위탁받아 관리만하였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관광은 동법인에 부과된 19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56,765,090원 및 동방위세 139,453,020원과 동 가산금 134,432,700원, 1989년도분 원천징수소득세 500,944,570원 및 동 방위세 295,674,240원과 동 가산금 621,700,95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납세의무자라고 하여 1993.1.4.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89.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87.7.6.경 체납법인의 대주주이던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그룹에게 체납법인의 모든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주주의 명의변경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등이 전혀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임에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위와같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1986.11. 경 부도로 인하여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청구외 OO그룹 OOO이사에게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주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1989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1989.12.31.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48,000주중 8,400주(17.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는 처분청 공무원과의 1992.10.27. 자 문답서에서 청구외 OO그룹은 체납법인의 부도발생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위탁받아 관리만하였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회사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주주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1989.12.31. 현재 동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동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7.5%를 소유한 주주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합계가 동법인 발행주식총액의 51%이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1987.6. 경 소유주식을 청구외 OO그룹에게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체납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처분청 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그룹은 체납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어려워지자 체납법인의 경영이 정상화될때까지 회사를 위탁받아 관리만 하였을 뿐이고 청구인등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기재를 근거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