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준공검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공급시기의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75 선고일 1993-08-26

[요지] 부동산의 준공일이후 과세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06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자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지상에 연립주택 6세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에 공사도급을 주어 이 건 부동산이 92.3.23 준공검사 되었으나 92.9.20 발행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6,363,636원, 부가가치세 13,636,364원)를 수취하여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매입세액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준공검사일인 92.3.23)에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배제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심사청구를 거쳐 93.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은 부동산이 완공되었으나 자금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다가 92.9.20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질거래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는 이 건 부동산의 준공일이후 과세기간이 경과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같은항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동지: 국심 90서614, 90.3.29 합동회의). 그렇다면, 용역의 공급시기(92.3.23)에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92.9.20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의 경우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