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1.3.2 사망함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외 4인이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 답 2,526㎡ 및 같은동 OOOOO 답 4,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92.12.16 상속세 결정시 과세가액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15,849,36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6.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70.4.1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농가주택에서 오래전부터 91.3.2 사망시까지(2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답으로 자경하였으므로, 당연히 9천평 이내의 농지를 2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토지는 농지상속공제대상인데에도 불구하고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80.9.1까지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다가 80.9.2 동작구 OO동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91.3.2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결정시 과세가액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에 과세가액에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92.12.31 개정전)에서는 『법 제11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농지상속공제대상인지 여부 쟁점토지가 농지상속공제대상인지 여부는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공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첫째, 쟁점토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 광산구청 OO출장소에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91.3.2)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다. 둘째,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되는자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먼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황을 알아보면 피상속인은 86.11.27 전남 광산군 OO면 OO리 OOOOO로부터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으로 전입한 이후 88.3.22 서울 동작구 OO동 OOOOO로 청구인과 함께 전출하여 같은 주소에서 91.3.2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은 청구인 OOO의 갑근세 연말정산시 각종공제(부양가족 공제,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주장에서 전시한 바와 같이 광주시 광산구 OO동 소재 농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책임하에 경작하다 동 주택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되어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인우보증서,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OO출장소장이 확인한 조합비 완납증명원, 광주시 광산구 OO동 소재 농가주택 건축물관리대장, 청구인의 90년도 갑근세 연말정산 자료, 위 농가주택의 아래채에서 거주한다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광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차남 및 삼남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주민등록이 서울의 장남 주소지로 되어있고 사망당시에 고령(81세)일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떠나서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위 농가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근주민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등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거주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첫째의 요건에는 해당되나 피상속인이 둘째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