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건설업 면허취소일 이후에 교부되었고 92.5.30 및 92.6.29자 발행한 2건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후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건설업 면허취소일 이후에 교부되었고 92.5.30 및 92.6.29자 발행한 2건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후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8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 건물 1,591.9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시 교부받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1. 6. 29
91. 9. 25
91. 11. 30
91. 12. 28
92. 5. 30
92. 6. 29 50,000,000원 100,000,000원 52,000,000원 56,000,000원 99,200,000원 87,8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5,200,000원 5,600,000원 9,920,000원 8,780,000원 처분청은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이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2.12.31 청구인들에게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00,000원,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880,000원 및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5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91.5.3 건설업 면허대여 및 면허기준 미달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②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 면허 취소일 이후에 교부되었고 그중 92.5.30 및 92.6.29자 발행한 2건은 청구외 법인이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다.
③ 청구인들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중 91.8 이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5매도 계속해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OOO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은 91.8월에 사망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창원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는 바,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④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고 이 건 건물의 신축공사 시공감독자인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직원이라는 입증(예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지급한 대금이 청구외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된 거래사실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