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우리나라의 관행상 父子간의 금전대차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우리나라의 관행상 父子간의 금전대차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이 건 189백만원이 父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189백만원의 원천이 청구인이 87.6월부터 90.8월사이에 父에게 빌려준 210백만원 중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돌려받은 것이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90.1.5 지급된 70백만원은 청구인의 母 OOO의 OO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O)에서 90.1.5 인출된 수표(10백만원권 7매, 수표번호: OOOOOOOOOOOOO이며, 90.1.19 지급된 19백만원은 母 OOO의 OO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0.1.19 인출된 70백만원중 일부임이 확인(母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父 OOO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91.7.19 지급된 1억원은 청구인의 父 OOO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91.7.19 인출된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OO)임이 확인된다.
④ 국세심판소에서 93.7.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父 OOO에게 청구인의 자금을 빌려준 사실 및 父 OOO가 그 자금을 사용한 용도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3.7.20 위 요구자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고 회신(접수번호 제2967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189백만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189백만원을 父 OOO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OO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