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자료 추적조사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000원중 000원을 청구인 父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57 선고일 1993-09-03

[요지] 우리나라의 관행상 父子간의 금전대차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79.3㎡, 건물 39.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0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1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동 OOOOO 대지 59.5㎡, 건물 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5 OOO로부터 180백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父 OOO가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대금 1,776,500,000원의 사용용도를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10백만원중 89백만원과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180백만원중 1억원은 父 OOO의 자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위 자료에 의하여 92.12.2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0,210,000원 및 동 방위세 5,034,000원, 91년도분 증여세 39,804,33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66백만원), 청구인 소유 APT양도대금(33,500,000원), 대출금(30백만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74.11.11부터 OOOO공사에 근무함)중에서 저축한 금액등으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189백만원은 청구인의 여유자금을 父에게 빌려드린 것(87.6월부터 90.8월 사이에 210백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는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명하거나 부족하여 그 부족자금을 친족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父 OOO 통장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189백만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은 위 189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청구인은 위 189백만원은 청구인의 여유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관행상 父子간의 금전대차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대차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부동산취득대금중 父자금에서 지급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이 건 189백만원이 父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189백만원의 원천이 청구인이 87.6월부터 90.8월사이에 父에게 빌려준 210백만원 중에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돌려받은 것이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90.1.5 지급된 70백만원은 청구인의 母 OOO의 OO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OOOOOOOOOOOOOOO)에서 90.1.5 인출된 수표(10백만원권 7매, 수표번호: OOOOOOOOOOOOO이며, 90.1.19 지급된 19백만원은 母 OOO의 OO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90.1.19 인출된 70백만원중 일부임이 확인(母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父 OOO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음)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중 91.7.19 지급된 1억원은 청구인의 父 OOO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91.7.19 인출된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OO)임이 확인된다.

④ 국세심판소에서 93.7.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父 OOO에게 청구인의 자금을 빌려준 사실 및 父 OOO가 그 자금을 사용한 용도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3.7.20 위 요구자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고 회신(접수번호 제2967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189백만원이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189백만원을 父 OOO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회OO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