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을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위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709,500,000원으로 90.2.8 - 90.7.27 에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위건물 신축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9,203,279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3.1.16 종합소득세 58,69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2 심사청구를 거쳐 93.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한 것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간주임대료계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92.7.25 개정된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제2항에 의한 해석기준을 개정일 현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이미 경과한 9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더욱이 91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92.5.31 까지도 처분청은 개정될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확정신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던 소득세법·동법시행령·동법기본통칙에 의하여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되는 법소정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한 금액이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위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건물 신축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건물 신축공사비 미지급금 지급에 사용된 금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경우의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 미지급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의 경우 위 신축공사비 미지급금이 차입금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것인 한, 공사비 미지급금으로 지급된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1-18...29 제2항(92.7.25 개정)에서도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2.7.25 개정된 위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지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에 대하여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세법기본통칙은 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법률 제4281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예시적 해석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위 개정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58조는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91.12.31 이전에 개정되어 91.1.1부터 시행토록 되어있고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된 이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위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