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토지 대금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39 선고일 1993-09-01

[요지]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였고 위 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액이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외 1필지 소재 대지 1,049.2㎡를 1,364,000,000원에 청구인외 8인과 공유로 취득하였다.(이 중 청구인 지분: 30분의1 45,474,000원, 청구인의 동생 OOO 지분 30분의5 227,370,000원)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금액중에서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그 2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33,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6분의1 33,333,333원, 청구인의 동생 OOO 지분 6분의5 166,666,667원),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081,990원 및 동 방위세 2,190,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수년간 납부할 정도의 소득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고, 평소 사업상 아버지와 금전거래가 있어왔고 위 2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33,333,333원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액인데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있다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였고 위 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액이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인 33,333,333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쟁점토지 대금으로 지급된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구좌번호 OOOOOOOOOOOOO) 및 저축예금(구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수표로 인출되어(1억원짜리 수표 2매) 쟁점토지의 양도자(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위 200,000,000원중 33,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냐의 여부에 대하여서 다툼이 있는데, 첫째, 청구인은 위 2억원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33,333,333원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사업상 금전거래로 인하여 반제할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동생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166,666,667원은 청구인의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빌린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수년간 종합소득세를 계속 납부할 정도의 소득이 있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정도의 충분한 자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증여세는 수증인의 연령·소득·자력의 유무에 불구하고 증여의 사실요건이 충족되면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