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였고 위 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액이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였고 위 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액이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외 1필지 소재 대지 1,049.2㎡를 1,364,000,000원에 청구인외 8인과 공유로 취득하였다.(이 중 청구인 지분: 30분의1 45,474,000원, 청구인의 동생 OOO 지분 30분의5 227,370,000원)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된 금액중에서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그 2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33,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200,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6분의1 33,333,333원, 청구인의 동생 OOO 지분 6분의5 166,666,667원),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081,990원 및 동 방위세 2,190,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수년간 납부할 정도의 소득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고, 평소 사업상 아버지와 금전거래가 있어왔고 위 200,000,000원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33,333,333원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액인데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가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사실에 있다하여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버지 예금구좌에서 인출하였고 위 자금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반제할 금액이라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