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동해시 OO동 OOOOOOO 대지 1,555.2㎡중 청구인 지분 1,0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3명에게 각각 양도하고 90.3.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양도·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귀속 양도소득세 29,342,400원 및 동 방위세 5,868,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4.8.21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21,923,000원에 취득하여 89.7.10 청구외 OOO외 3인에게 29,16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89.8.1 이전에 시행되던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규정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주장한 89.7.10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경우 양도 및 취득가격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89.8.1 삭제) 제2호 (생략) 제3호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0.3.14 청구외 OOO등 4명에게 각자의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9.7.10 잔금을 청산하고 위 OOO등 4명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4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4건의 계약 모두가 계약일은 89.7.10이며 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며, 이 매매계약서 원본과 89.7.10 매매대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출토록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9.7.10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