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출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요지] 제출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하여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인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을 주식회사 OOO【(구)OOOO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93.1.16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다 음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명 세 서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내 용 대주주 관계 OOO OOOOOO -OOOOOOO 경기도 과천시 OO동 기 각 형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기 각 동 생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기 각 매 형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기 각 매 형 OOO OOOOOO -OOOOOOO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취 소 처 남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취 소 동 서 OOO O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취 소 동 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OOO은 `92.1수시분 법인세 5,976,080원 및 `92.6수시분 부가가치세 394,097,09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위 법인이 87.1.1~91.12.31까지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93.1.16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93.3.6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하는 친족포함)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 연령, 자금능력, 설립요건, 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1) 청구인등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등의 주식보유현황(주식이동명세표) 대주주 및 청구인등 성 명 설립시 지분율 (81.12.29) 납세의무 성립일 (91.12.31) 대표이사와 의 관계 대 주 주 OOO 40% 27.89% 본인 청 구 인 등 OOO
• 2.93% 형 OOO 10% 10.0% 동생 OOO 10% 12.0% 매형 OOO 10% 12.56% 매형 OOO
• 16.56% 처남 OOO
• 6.0% 동서 OOO
• 10.0% 동서 계 70% 97.94%
(2) (주)OOO은 81.12.29자 설립되어 84.11.5자 7,000만원, 87.7.16자 1억원, 89.4.23자 1억원, 89.11.22자 1억원을 각각 유상증자하였고 위 유상증자시 청구인등이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3) 청구인등이 (주)OOO의 임원이었던 기간과 주주였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주)OOO의 주주 및 임원이었던 기간 성 명 주 주 기 간 임 원 기 간 OOO 89.4.23~91.12.31
• OOO 설립(81.12.29)~91.12.31 이사(88.9.30~89.3.24) OOO 설립 ~ 91.12.31 이사(81.12.29~88.9.20) OOO 설립 ~91.12.31 이사(81.12.29~82.4.10, 83.12.29~87.3.25) OOO 87.7.15~91.12.31 OOO 83.5.6~91.12.31 OOO 83.5.6~91.12.31
(4) 청구인 OOO(대주주 OOO의 형)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159㎡ 대지 및 지상주택(75.7.14 취득, 89.3.21 양도)이 81.8.12 (주)OOO의 대표이사였던 OOO 개인에게 채권최고액 1,600만원에, 81.9.14 채권최고액 7,000만원에 각 담보제공되었다가 82.3.5 채무자를 (주)OOO의 구 상호인 OOOO(주)으로 하고, 연대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변경계약이 되었고, 84.5.14 근저당권말소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이 된다.
(5) 위 사실, 비상장법인의 주주구성실태 및 사회통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설립 및 증자시 주금납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립시(81.12.29)부터 납세의무성립일(91.12.31)까지 계속 (주)OOO의 주주로 있었으며, 임원(이OO)을 지냈던 청구인 OOO(대주주의 동생), OOO(대주주의 매형) 및 OOO(대주주의 매형)과 관련법인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청구인 OOO(대주주의 형)은 형식적인 주주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나머지 청구인 OOO(대주주의 처남), OOO(대주주의 동서) 및 OOO(대주주의 동서)은 형식적인 주주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