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의 진술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의 진술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읍 OO리 O OOOOOOO 임야 40,860㎡(이하 “쟁점 임야”라 한다)가 90.2.27, 같은곳 OOOOOO 대지 354㎡가 90.10.1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위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93.1.16 양도소득세 1,090,610원 및 동 방위세 10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6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임야를 67.4.8 매입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청구외 OOO을 93.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등의 혐의로 밀양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93.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항소추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의 진술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