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28 선고일 1993-08-31

[요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의 진술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읍 OO리 O OOOOOOO 임야 40,860㎡(이하 “쟁점 임야”라 한다)가 90.2.27, 같은곳 OOOOOO 대지 354㎡가 90.10.1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근거로 위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93.1.16 양도소득세 1,090,610원 및 동 방위세 10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6 심사청구를 거쳐 93.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임야를 67.4.8 매입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청구외 OOO을 93.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등의 혐의로 밀양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93.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항소추완하였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의 진술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지도 아니하였는 데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쟁점임야를 67.4.8 매입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니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아직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고, 쟁점임야가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임야가 공부(등기부)상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의하여 쟁점임야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