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90.8.30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그 가액을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적법함.
[요지]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90.8.30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그 가액을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대지 83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0 청구인의 시아버지(媤父)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처분청은 93.1.4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2,055,438,000원 및 동 방위세 342,573,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3 심사청구를 거쳐 9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60.7.1 청구인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증여하였던 것을 65.6.21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90.7.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90.8.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8.30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가액은 90.7.4 확정판결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거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30.5.5 취득하였다고 하나 그 당시 청구인의 부(父) OOO은 17세(1913년생)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동생·올케등 이해관계인의 확인서 외에는 명의신탁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한편 등기를 요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90.8.30 등기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그 가액을 평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