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20 선고일 1993-08-26

[요지] 법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 O 대 165㎡ 및 같은 동 OOOO O 대 165㎡를 1991.4.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44,207,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6.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고가 없었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89,365,108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76,890,000원이므로 위 처분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89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법정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부동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76,89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 3개월전인 1991.1.16. 그 위에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주장의 가액을 크게 상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