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OO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 OOOOOO 소재 대지 148㎡ 주택 124.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7 취득하여 91.6.2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93.1.16 양도소득세 10,43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사청구를 거쳐 93.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동 주택에 실제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배우자 및 그 동거가족이 쟁점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령관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주택양도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동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였으니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부동산등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일인 91.6.28 현재 경OO도 창원시 OO동 소재 OOOOO OO O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91.2.26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쟁점주택 양도가 위 법조를 충족하는지를 보면, 위 법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종전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 건의 경우는 OO아파트를 91.2.26자로 취득한 지 4개월이 지난 91.6.28자로 쟁점주택은 양도하였으나, 청구인 및 배우자 OOO, 자녀 3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아파트를 취득한 지 2년 5개월이 경과한 93.7.26까지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등이 실제거주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새로 취득한 주택인 OO아파트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라 하겠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