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410 선고일 1993-08-24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양수일 이전에 청구외 ○○가 분양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가 신축분양중이던 오피스텔(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37.2㎡, 신축중인 건물 19,834㎡)을 90.8.27 포괄적으로 매입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90.8.18 감정평가한 가액인 ㎡당 7,600,000원 (총 14,722,720,000원)을 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 OOO가 분양(매입하기 전까지 84%가 분양됨)한 실제거래가액중 90.6.25 분양한 매매계약상의 토지가액인 ㎡당 4,897,703원과 실제매입가액 ㎡당 7,600,000원을 비교하여 위의 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거래 즉,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으로 매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사의 평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양수일 이전에 청구외 OOO가 분양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당 4,897,703원(총 9,487,830,242원)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분양가액으로 매입하지 않고 개인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법령에서『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대법원 90누8459, 91.4.12)으로 해석되어 지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89.10.12부터 90.6.25까지 ㎡당 4,897,703원에 총면적의 84%까지 분양한 실례가 있으므로 이 가액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로 보는 것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가의 155%에 해당하는 ㎡당 7,600,000원에 매입한 행위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였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