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양수일 이전에 청구외 ○○가 분양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양수일 이전에 청구외 ○○가 분양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가 신축분양중이던 오피스텔(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37.2㎡, 신축중인 건물 19,834㎡)을 90.8.27 포괄적으로 매입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소재 OO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서 90.8.18 감정평가한 가액인 ㎡당 7,600,000원 (총 14,722,720,000원)을 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을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 OOO가 분양(매입하기 전까지 84%가 분양됨)한 실제거래가액중 90.6.25 분양한 매매계약상의 토지가액인 ㎡당 4,897,703원과 실제매입가액 ㎡당 7,600,000원을 비교하여 위의 거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거래 즉,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20조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3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으로 매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감정사의 평가액이어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양수일 이전에 청구외 OOO가 분양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상의 토지가액 ㎡당 4,897,703원(총 9,487,830,242원)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